서류발급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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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발급안내
  • 원무과 방문

  • 신분증 확인 및
    구비서류 제출

  • 수납 및 증명서
    수료

환자 본인일 경우
※ 진료 예약 없이도 발급가능 합니다
증명서를 발급 하실 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모든 서류 발급시 의료법 제20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,배우자,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꼐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.
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 정보 보호를 위해 사본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.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신청인 구비서류
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/비속
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-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(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
-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)
※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
-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-2,9-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
(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,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)
-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
-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
-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동의서,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

선운한방병원

병원장 : 정문수

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15번길 1 (1~8층)

TEL : 055-752-0000

FAX : 055-755-9800

사업자등록번호 : 613-22-7928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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