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무과 방문
신분증 확인 및
구비서류 제출
수납 및 증명서
수료
신청인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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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/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|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-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(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 -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) ※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|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|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-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-2,9-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(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,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) -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-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 -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동의서,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|